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부터 부동산 경매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한 홍부리니입니다. ㅎㅎ
코로나 시국에 본업이 어려워 어나더 수입창출의 일환으로 부동산 경매공부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부동산 경매공부를 시작한지는 조금 되었지만 일상에 바쁘고 이런저런 핑계로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본업 하나만으로는 먹고살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ㅠㅠ
그래서 본격적으로 경매공부를 시작하여 안정적인 제2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경매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부동산 경매 고유사건번호 ( 예시 : 2020-타경-12345 )
부동산 경매에는 타경이라는 용어가 전용으로 사용되며 앞 자리는 경매가 결정된 연도이며
뒷자리는 해당법원 경매계에서 기입되는 고유순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임의경매 / 강제경매
임의경매는 물권에 의한 경매 실행으로 은행근저당, 담보가등기 등으로 시행되는 경매입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에 의한 경매 실행으로 (가)압류 등에 의해 시행되는 경매로써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승소하였을 경우에 경매신청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3. 입찰/ 낙찰/ 유찰
입찰은 경매에 참여하여 입찰표를 작성하여 경매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하여
낙찰은 경매에 입찰하여 최고가를 적어내어 최고가 매수인이 되는 것을 말하여
유찰은 경매취소나 매각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경매의 낙찰이 취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4. 경매 / 공매
경매는 법원을 통하여 실시되는 경매로써 인도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명도시 낙찰자에게 유리합니다.
공매는 세금체납 등을 이유로 강제로 실시되는 제도로 인터넷으로 입찰이 가능하지만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없고 명도소송을 통해 명도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5. 현황조사보고서
법원의 집행관이 해당 물건의 소재지에 찾아가서 이해관계인인 점유자(채무자 또는 임차인)를 만나
실사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
6. 매각물건명세서
담당법관의 이름이 기재된 공신력 있는 문서로써 집행관의 조사내역을 바탕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및 사실관계 등을 알기 쉽도록 기록한 문서
7. 감정평가서
경매개시 결정후 첫 입찰기일까지 해당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가치를 매긴 문서로써
감정평가는 평가시기에 따른 시세반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감정평가액이 시세는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8. 대위변제
채무자의 채권을 제3자가 대신 변제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이어 받은 것을 말합니다.
9. 유치권
타인의 건물에 대해 공사대금 등의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수 있는 권리
10.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하여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
11. 공동주택
가. 아파트 :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연립주택 : 한동당 연면적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
다. 다세대주택 : 한동당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4층 이하의 공동주택, 주거는 3층으로 제한
12.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 일반적인 1층~2층 규모의 단독세대 주택을 총칭
나. 다가구주택 :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3층 이하의 공동주택, 19세대미만
다. 다중주택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욕실가능, 씽크대 불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편에는 좀 더 고급용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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