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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어컨

실외기실 설치시 서비스공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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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스템 홍박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변경된 에어컨 실외기실 설치 시 서비스 공간

설치기준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법[법률 제16415호]에 의거

명시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을

새롭게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공간 기준 공포/ 시행(‘20.1.7)

 

 

그러면 신설된 냉방설비 기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 

통상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부분)

           ※ 단  기숙사, 오피스텔, 주상복합 부분의 상가부, 다가구 주택은 대상이 아님. 

 

2. 법규내용

    가. 세대별 서비스가 가능한 공간으로 실외기실 공간 확보할 것

 

    나. 실외기가 외부 공기와 직접 닿고 출입문을 연 상태로 설치가 가능할 경우

         실외기실 설치 여유공간은 가로(W) 500mm의 이상 확보 필요

      ※ 외부 노출 공간에 설치시 반드시 실외기 공간 주변에 난간을 설치해야 함

   

다. 그 외 루버 등이 장착된 건물 내부 실외기실일 경우 

         실외기실 설치 여유공간은  가로(W) 500mm * 세로(D) 700mm 이상 확보 필요

 

 

이상으로 공동주택 실외기 설치기준에 신설 법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주택에 시스템에어컨을 설계 및 시공하는 기술자분들은 반드시 상기 사항을

확인하시어 건축주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엘지 시스템에어컨 애러코드 정리       ☜

공동주택에 시스템에어컨을 설계 및 시공하는 기술자분들은 반드시 상기 사항을

확인하시어 건축주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분지관 선정 기준       ☜

오늘 포스팅이 괜찮으시다면 공감과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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