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스템 홍박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변경된 에어컨 실외기실 설치 시 서비스 공간
설치기준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법[법률 제16415호]에 의거
명시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을
새롭게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공간 기준 공포/ 시행(‘20.1.7)
그러면 신설된 냉방설비 기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
통상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부분)
※ 단 기숙사, 오피스텔, 주상복합 부분의 상가부, 다가구 주택은 대상이 아님.
2. 법규내용
가. 세대별 서비스가 가능한 공간으로 실외기실 공간 확보할 것
나. 실외기가 외부 공기와 직접 닿고 출입문을 연 상태로 설치가 가능할 경우
실외기실 설치 여유공간은 가로(W) 500mm의 이상 확보 필요
※ 외부 노출 공간에 설치시 반드시 실외기 공간 주변에 난간을 설치해야 함
다. 그 외 루버 등이 장착된 건물 내부 실외기실일 경우
실외기실 설치 여유공간은 가로(W) 500mm * 세로(D) 700mm 이상 확보 필요
이상으로 공동주택 실외기 설치기준에 신설 법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주택에 시스템에어컨을 설계 및 시공하는 기술자분들은 반드시 상기 사항을
확인하시어 건축주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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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시스템에어컨을 설계 및 시공하는 기술자분들은 반드시 상기 사항을
확인하시어 건축주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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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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