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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스템 홍박사입니다.
오는 5월부터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선착순으로 마감된다고 하니 해당되는 사장님들은 아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빨리 신청하세요. ~
지원금액
- 근로장려금은 최대금액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65만 원, 외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 ☞ 근로장려금 바로 신청하기
지원대상 .
가. 가구유형별 총소득 요건 (2022도 부부합산 세전 총소득 기준)
▶ 총소득 계산기준
: 근로소독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 + 금융소득(이자·배당·연금) + 기타소득
구분 | 단독가구 | 외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x | 4,000만원 미만 | 4,000만원 미만 |
나. 업종별 조정률 기준
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대해서는 업종별로 최소 20%~ 최대 90%까지 조정률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라. 신청제외자
상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가구원 중에서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3년 5월 1일 ~ 23년 5월 31일까지 선착순 마감
나. 신청방법 : 홈텍스 접속 또는 ARS 자동응답전화
- 홈텍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 보안인증 → 신청완료
- ARS 자동전화 : 1544-9944 (신청기간 중 대기시간 증가)
선착순인데 고민이 필요하신가요?
☞ ☞ ☞ 자녀장려금 바로 신청하기
여기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도 생활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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